이촌전망테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구간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내년부터 한강 낚시 금지구역 2곳이 추가로 지정되고 해당 장소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에서의 낚시 행위는 금지되며,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 이상인 경우에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6개월간의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해당사항 위반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가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이촌전망데크(이촌2지역)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400m구간(양화3·강서1지역)이다.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반대로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 늘어난 28.28㎞(25개 구역)이며,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의 49.6%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시 70만원, 3회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풍수해대책 3단계(초당 1만20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를 금지하고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 포획, 쓰레기 투기 등은 금지된다. 어분·떡밥 등의 미끼를 이용해 한강을 오염시키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발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 및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각 공원마다 금지행위 및 제한구역이 다르므로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낚시 금지구역 규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규제기간 종료 연장 여부는 한강 환경과 생태계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 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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