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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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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초·중·고교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해당 구성원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또 대학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부당 개입금지,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학칙 제·개정 때 학생 참여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가 학교에 마련돼 있지만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점차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다"며 "대학의 학생자치활동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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