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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김선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혜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과 7일 각각 미국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 2006년 KBS '반올림'3에 출연했던 송씨는 배우에서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KBS 공채 28기 개그맨인 그는 지난 9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그콘서트'에서 하차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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