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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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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다.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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