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벽산건설은 24일 "아키드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며 "아키드컨소시엄에 오는 27일까지 인수대금(잔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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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3.12.24 19:29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벽산건설은 24일 "아키드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며 "아키드컨소시엄에 오는 27일까지 인수대금(잔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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