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했다. 자위대의 실탄이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3일 밤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UN)과 한국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현지의 한국군에 무상으로 실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K1과 K2소총은 구경 5.56mm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실탄제공과 관련,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방장관 담화는 또 실탄을 제공하게 된 상황을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고, (남수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소총에 적용할 수 있는 탄약을 소유한 것은 일본부대뿐인 긴급사태"라고 규정했다.
담화는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으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 기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산케이뉴스는 이와 관련, 24일 일본 정부는 한국군과 한국군 진영에 의지하는 피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해 평화유활동법(PKO) 협력법에 근거해 물자협력의 일환으로 응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뉴스에 따르면, 유엔과 한국이 "보호용 실탄이 부족하다"며 지난 22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23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협의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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