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자국민 여론조사실시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도 지난해부터 독도를 작전구역에 포함시키고 독도 근해에 군함을 침범하는 횟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8년~2012년 6월) 일본 군함과 해상보안청 선박이 독도근해에 출현한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선박은 2008년 94회, 2009년 87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2012년 52회이다. 특히 최근에서는 군함의 공해상 출현횟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년 5회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갔다. 당시 일본의 4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은 독도 동방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KADIZ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는 아니나 이 구역에 들어오는 타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는 작전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전술조치선이다. 당시 일본 함정에서는 링스헬기가 두 차례 이착륙 훈련을 한 것으로 식별됐지만 일본 측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가는 중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KADIZ를 침범한 일본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 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우리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KADIZ 안에 들어온 함정이나 항공기가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비 태세 차원에서 KADIZ에 (다른 나라 함정이나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당국은 지난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동남해 일대를 잠수함 작전구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우리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등 심대한 군사적,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2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자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것에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각부 여론조사를 빙자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것에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대리는 이날 오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 같은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 당국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새로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섰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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