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도 출석할 예정, 26일엔 택시발전법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철도파업 장기화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석이 예정돼 있어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수서발 KTX 등의 민영화 방지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은 이날 "일단 상임위를 열고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철도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민영화 금지 조항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등 계류된 법안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지난 17일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철도파업의 현황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를 개최한다 해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주식 소유기관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건 ▲면허제의 과도한 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헌 소지 ▲정부 재정부담 가중 ▲공공성의 후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히 민영화를 금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데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 결과가 택시발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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