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에 나선 데 대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국가 공권력의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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