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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선개입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부하 부대원을 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이 단장은 부하 군무원 1명을 군 형법상의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형법은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또 심리전요원은 행위수준,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10명을 먼저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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