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외환은행은 조달청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전용결제상품인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정부계약 하도급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및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
이 통장의 출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하도급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의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및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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