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방 이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중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과거 조총련 산하단체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범민족대회 및 범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총회에 참석해 친북활동을 한 점, 2차례 방한 당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과 연합한 점 등을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동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업무담당자는 정씨에게 국적 변경 여부를 물었고 정씨는 "현시점에서는 변경할 의사가 없고 변경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영사관 측은 "경찰청에서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정씨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한국을 찾았는데도 정부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청구를 인용해 "정부는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거부 처분이 남북교류법 및 관련 여권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졌다"며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