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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얏트호텔 청소근로자 ‘최저임금’도 못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하루 8시간 근무에 임금은 고작 87만원… 근로계약서 어기고 휴게시간에도 야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이 호텔과 하청 청소용역회사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는 9일 “여성 근로자들이 호텔에 하루 9시간을 상주하며 8시간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101만원에도 못 미치는 87만원을 기본급으로 주고 있다”며 “조합원 9명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호텔과 용역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성노조는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용역회사는 2011년까지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여성노조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밤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휴식시간으로, 이를 뺀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주 여성노조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근로자들 대부분이 50~60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6시간 근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더구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라면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안되지만 용역회사는 이를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중간에 잠을 잘 휴게실은 난방도 되지 않고 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합선이 되는 아주 열악한 곳”이라며 “호텔 측은 용역회사에만 떠넘길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성노조 인천지부는 10일 오후 2시 중부고용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용역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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