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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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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광주광역시 남구가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9일 오후 2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와 청사 임대를 위해 추진해 왔던 ‘대규모 점포조례’ 개정작업을 전면 보류하고 상인회 등과 이견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참가하는 공청회 후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주민,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여론조사에서도 66%의 주민이 조례개정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는 조례개정과 청사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 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던 지난 몇 달 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왔고 주민여론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뜻을 충분히 배려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보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앞으로 전통시장상인회,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백운광장 활성화와 청사임대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사임대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말 못할 사정 같은 것은 전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주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해치지 않는 업종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호 청장은 “지역상인 중심으로 의류업 협동조합이나 가구점, 스포츠 용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공동판매장 등의 시설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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