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우, 토종돼지, 토종닭 등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한 토종가축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축산법'에 근거해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종이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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