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되면서 호주는 우리와 양자 FTA를 맺는 11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5월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으나 투자자국가소송(ISD)과 쇠고기 개방 문제에 이견이 있어 협상이 중단됐었다.
이후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 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6~7차 협상을 연이어 갖고 4년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우리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을 수출한다.
호주와 FTA 협상이 3년여 이상 중단된 데는 ISD 도입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다. 한국은 ISD를 요구했지만 호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ISD는 FTA 체결국이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 기구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호주와의 FTA 협상이 재개되기 전 지난 9월에 열린 예비 협상에서 호주 측이 IS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본협상에서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호주와의 FTA 협상이 지연된 데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양측은 FTA 발효 이후 매년 2~3% 쇠고기 수입 관세를 낮추고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통상 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예비양자 협의도 진행했다. 호주는 TPP 협상 참여 12개국 중 하나다. 호주 측은 우리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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