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5월 시작해 4년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제7차 FTA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對)호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 소형차(1000∼1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에 걸쳐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우리 측 주요 관심 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 철폐된다.
윤 장관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관세 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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