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은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 결제상품인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기업자유예금이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상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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