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아 백혈병약 '에볼트라' 건보 적용…위험분담제 첫 사례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하지만 값비싼 약을 건강보험 대상에 편입시키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제약사와 건강보험이 함께 지는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된다.


위험분담제도는 의약품의 가격 대비 효능·효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이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결정됐다.

또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개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을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30~60%이지만,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외래 모두 10%에 불과하다. 이번 대상 확대로 1만1000명~3만3000명이 추가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15억~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