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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때 텃밭 설치의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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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때 텃밭 설치의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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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키로…필요규제는 법령에 반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서울에 위치한 K건축사 대표 김모씨는 4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최근 허가가 반려됐다. 해당 구에서 임의로 운영 중인 건축허가기준에 따르면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지만 건축법은 4m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없어진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키로 했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예로,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임의지침의 출현 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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