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교육청, ‘학교 인권지표·지수’ 개발한다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 인권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지수 개발해 첫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내 학교 현장과 학생·교사·학부도 등 학교 공동체의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인권지표 및 지수’가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의 연계 선상에서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지수를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지표·지수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지수가 만들어지면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첫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지표·지수 개발은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인권 실태도 평가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때 제정된 이 조례가 학생인권에 치중해 교권과 대립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제소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 내용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표·지수 마련에 대해 "학교인권과 관련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교공동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평가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