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대인배상 보험이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상수준을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2000만원(상해등급 1급 기준)이다. 2005년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각각 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만원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0~50세)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0만원으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특히 30~39세 평균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8년 1억5028만원, 2009년 1억6619만원, 2010년 1억7552만원, 2011년 2억38만원, 2012년 2억269만원으로 증가추세다. 대한의학회가 산정한 2011년 상해 1등급의 평균 치료비도 2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책임보험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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