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200만원, 임직원 27명 문책 조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대규모 부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이 적발돼 4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은 문책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한 기업이 자회사에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냈다. 또한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차주 165명에 대해 총 188건, 618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냈다.
설상가상으로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 채권회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 겸 실차주인 골프장운영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고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사후관리를 했다.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행위도 적발됐다.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은행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조회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사망자의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중도해지,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이 전북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4200만원이며, 임직원 27명이 문책 조치됐다.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 등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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