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내란죄 '사면복권 제한'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으로 불리운다. 과거 이 의원이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다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고 2005년 특별복권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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