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어 택배' 첫 공판이 지난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지난 5월 대학생 A씨(20)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홍어 택배'라고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에 5·18 유가족단체 등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31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이 진행된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위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2일 결정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인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해 잘못을 했다"며 "5·18 유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과했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단체 관계자는 "유가족이나 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A씨에게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사과도 안 해놓고 거짓말까지 하느냐"며 분노했다.
홍어 택배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어 택배, 어리니까 용서하자는 말은 하지말자", "홍어 택배, 역사 교육의 문제다", "홍어 택배, 아무리 어려도 시신을 보고 홍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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