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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자금융 이체한도 5000만→100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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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 1일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했으나 다음달 3일 부터는 1일 10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 할 경우에는 일회용비밀번호발급기(OTP)를 발급받거나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체한도를 인하하게 됐다"며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안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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