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대화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사실마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의 청취, 녹음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대화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도함으로써 얻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최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화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필립 전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전 이사장이 MBC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뒤 이를 보도했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은 채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함께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 기자는 1시간여에 걸친 대화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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