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된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입점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심결한 경우 0.5점, 법원 승소시 1점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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