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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대출 혐의’ 신라저축은행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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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4월 퇴출된 신라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7일 135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출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5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인 A(42)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은행 대표이사 B(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무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무는 또 자금력이 취약한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 줘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직원 C(35)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소액신용 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모집대행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8억여원을 챙긴 이 은행 소비자금융본부장 D(43)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난 9월 행방을 감춰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라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중 38%에 이르는 4075억원이 300만~500만원 단위의 소액대출에 해당하는 소비자금융채권으로 이 중 790억원이 부실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신한 예금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대주주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1978년 인천 부평에 설립된 신라저축은행은 서울·경기지역에 8개 지점이 있으며 지난해 9월 자산규모가 약 1조6000억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월 말 기준 자본이 708억원 잠식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6.06%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증자를 요구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해 지난 4월 영업이 정지됐다.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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