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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모자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 자살한 부인 공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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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29)씨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채 자살한 부인 김모(29)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정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퇴근 후 모친의 집에 온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부인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 정씨는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친의 치아와 손가락을 훼손했고, 형의 시신은 토막 내 비밀봉지 3개에 담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과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정씨는 어머니가 금전적인 도움을 거절하자 형까지 살해한 뒤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모친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부인과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을 꺼냈다’는 정씨의 진술과 범행 전날 정씨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부인 김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씨는 검·경찰조사에서 “지난 7월 말부터 어머니와 형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부인과 상의했다”며 “부인이 자신에게 살해방법, 범행흔적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부인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달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의 모친과 형은 지난 8월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만인 지난달 23~24일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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