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단속에 나섰다.
남구는 내달 방학 때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들을 일제 정비·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은 공무원과 유관단체 회원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2개 정비반이 학교 주변을 집중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주요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광고), 벽보 등 유동성 광고물이다.
남구는 불법 광고물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겨울철 빙판길 등 다른 위협 요인들과 겹쳐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성된 스쿨존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대집행 특례가 적용돼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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