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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페이, 첫 일반공모 유증..예탁금 3억 없이도 개미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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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다음달 옐로페이가 최초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소액투자자들이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코넥스 시장은 기본예탁금 3억원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어렵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옐로페이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125만주로, 주당 1610원에 발행해 20억1250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대금은 마케팅비용과 운전자금, 발행제비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약기일은 다음달 12~13일이고 납입기일은 17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일반투자자들도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됐다. 다만 추후 자유롭게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으나 예탁금 3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 매수는 불가능하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이사는 "주고객이 개인들이어서 이번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됐다"며 "옐로페이 전자결제를 사용해보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로페이는 휴대폰을 통한 비밀번호 인증방식을 사용하는 전자지급결제업체로 인터파크 자회사다.

옐로페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실시로 다른 코넥스 상장사들도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옐로페이 유상증자로 코넥스 상장사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코넥스 시장은 기본예탁금 3억원 요건 때문에 개인투자자 참여가 없어 상장사 대부분이 부진한 거래량에 시달렸다. 옐로페이 역시 지난 13일부터 10거래일 연속 거래가 없었다.


통상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경우 신주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평균한 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한다. 그러나 옐로페이는 거래가 전무해 발행가를 산정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코넥스 상장사가 유상증자할 땐 정정이사회결의일 이전 최근 거래일을 기산일로 삼고 할인율 20%를 적용해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부장은 "코넥스가 성장형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시장인만큼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코넥스 상장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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