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현장소장의 혐의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모 전 현대건설 부장(49·구속기소)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6월과 9월 공사대금 증액 등 각종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하도급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 현장에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 2곳으로부터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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