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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장미인애 '굳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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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장미인애 '굳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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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재원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본명 박미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승연에게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 장미인애 55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3명의 배우들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보톡스 시술 등을 받으면서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각각 111회(이승연), 185회(박시연) 95회(장미인애)에 걸쳐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재원 기자 sun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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