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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삼성, 애플에 2.9억 배상"…삼성, 평결불복심리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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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주장한 액수보다 2억3730만달러 많아…JMOL 요구해 배상액 추가 감액 시도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성-애플 소송에서 배심원이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책정했다. 애플이 주장한 3억7978만달러에서 약 9000만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다만 삼성이 주장한 5270만달러보다는 훨씬 높아 향후 삼성은 평결불복심리(JMOL)를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계산 오류가 드러난 4억5050만달러에 대한 재산정 재판이다. 기존 배상액 4억5050만달러에서 1억6050만달러 줄었고, 애플이 주장한 3억7978만달러에서 9022만달러 감소했다.


삼성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 JMOL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입각해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재판 당사자는 평결 불복시 판사에 JMOL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액이 삼성이 주장한 5270만달러보다 2억3730만달러 많기 때문에 삼성이 JMOL 요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후에도 JMOL을 요청했다. 당시 삼성은 배심원장 비행에 따른 평결 무효,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 부당성 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최종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 부당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법원이 삼성의 JMOL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5건 중에는 미국 특허청(USPTO)이 20일 최종 무효 확정한 '핀치투줌(915 특허)' 특허가 포함돼 있어 삼성도 JMOL을 요청하며 이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핀치투줌 특허 무효를 이유로 20일 긴급 재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배심원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난해 평결 중 확정된 5억9950만달러에 추가되는 것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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