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등기이사의 보유 주식 현황을 신고·공시에서 빠뜨린 CJ프레시웨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등기이사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 A씨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