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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악용소지…2년 유예해야" 野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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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시간강사법 유예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사'로 바뀌어 대학교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한 1년 이상 임용되며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 교수 제도를 더욱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간강사법 시행일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시행일(2014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예상되며 대학의 행정당국도 행정 및 재정상 준비가 미흡해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시행일 2016년 1월 1일)하고 그동안 당사자와 대학,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정세균, 배재정, 김상희, 배기운, 우원식, 김태년, 유기홍, 안민석, 박혜자, 김춘진(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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