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예된 강사법에 대해 10명 중 7명 "폐지나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학 시간강사 중 절반 가량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강사료 인상'을 요구했다. 또 강사 10명 중 7명은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을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응답자는 국내 대학 시간강사의 26%에 해당한다. 응답한 강사의 연령은 40~44세가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5~39세, 45~49세가 각각 20.5%, 18.1%를 차지했다. 전체 강사 중 약 65%의 강사가 35~49세의 연령대라는 분석이다.
강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46.6%가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이어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과 '강의기회 확대'(13.8%) 등이 차지했다.
현재 유예된 강사법에 대해서는 28.9%가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17.4%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5%는 '수정 및 보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의 수업 시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과반인 가운데 대학들이 극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많은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고, 대학들이 정규 교원 대신 강의전담 강사를 대거 채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사들이 출강하는 대학을 유형별로 보면, 강사들의 36.3%는 비수도권 사립대학에 출강하고 있고, 수도권 사립대학에 출강하는 비율이 31.8%였으며, 비수도권 국립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28.7%를 기록했다. 응답 강사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51.1%였다. 박사학위 미취득자는 총 47.9%로, 박사과정 중인 강사가 28.8%, 석사 취득자가 16.5%, 석사과정 중인 강사가 2.5%였다.
실제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 임용시 박사학위를 주요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때,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강의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박사학위 미취득 강사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박사학위자의 경우 학위취득 후 경력 3년 이하의 신진학자군에 속하는 강사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를 포함한 경력 5년 이하의 강사도 전체 47.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력 10년 이상의 강사는 27%로 다수였다. 학위취득 후 10년 이상된 강사들의 평균 연한은 15년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학기를 기준으로 전체 47.3%가 1개 대학에, 46.2%는 2~3개 대학에 출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6.5%에 그쳤다. 평균 강사 1인당 평균 출강학교 수는 1.93개교로, 보통 2개 정도의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대교협은 "강사의 약 53%가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사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4대 보험료 부담이 대학에 부과될 경우, 강사의 보험료 부담을 어느 대학에서 부담하느냐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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