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주문했기 때문에 두 후보자의 임명은 21일부터 가능하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과는 이날 정부가 박 대통령 명의로 보낸 공문을 접수했다. 정부는 공문에서 "11월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1월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일은 10월30일, 제출된 날부터 20일은 11월18일"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송부를 안 할 경우 11월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법률상 대통령은 인사청문이 2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20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두 후보자의 임명은 21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은 문 후보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문 후보자 사퇴와 연계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회 절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후보자와 달리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경우 감사원장 공석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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