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또 201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3172억원에서 내년 3595억원 13%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93억원 반영돼 지난해 보다 37% 늘었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올해 보다 45% 증가한 596억원을 투입한다.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금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올해 3만3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 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내년 356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연탄보조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41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지원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2502억원으로 올해 보다 5% 증가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에 56억원을 투입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사업에 69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제성 만을 따지면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1756억원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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