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이엔쓰리는 에너게일이 청구한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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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11.18 12:47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이엔쓰리는 에너게일이 청구한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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