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동양 사태 관련 자료 요청
내달 중순 안 감사 여부 결정될 듯
“감사 여부 판단 위한 사전절차” 말 아껴
금융당국 안팎 ‘감사 초읽기’ 의견 대두
“자료 요청 수시 진행…결정 따를 것”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동양그룹 사태 관련 감사 실시를 위한 사전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감사원은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공익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 분석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실시요건에 충족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이후 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며 “일단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금감원 쪽에 집중해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물밑작업과 실제 감사와의 개연성에 대해선 “가부 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예단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올해 안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내부지침에는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 후 한 달 내에 자문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공익감사청구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안이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실시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 이후에는 정치권까지 감사원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감사 실시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수시로 감사원과의 업무조율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전절차 쪽에 무게를 두고, 향후 결정이 이뤄질 경우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쪽과는 동양그룹 관련 내용을 두고 수시로 자료 요청과 제출 등이 이뤄져 왔다”며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꾸려지는 감사반 규모는 10~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감사 시 투입되는 감사인력은 10여명 정도로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30~40명 정도까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최종결과 발표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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