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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중국어선불법조업 피해 집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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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백령도서 어민 대상 공익소송 설명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실련이 15∼1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피해 공익소송단 모집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


변호사 6명과 인천경실련·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어민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소송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은 소송단 모집 외에 어획량 변화, 어민 수와 소득수준 변화, 어민 피해액 등도 조사한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6월과 8월에 연평도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의 호응이 커 이번에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2차 설명회를 갖게됐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파손 등 서해5도 어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들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변호인단은 인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고 무료로 참여한다. 인지대 3500만원은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이 모금으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부담은 없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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