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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당국에 한국기업 차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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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일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의견 전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중국 경쟁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8~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이 같은 의견을 중국 협상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는 김성근 국제협력과장이 참석한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대다수가 중국 정부의 차별행정과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고충 사례를 수집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례로 올 1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6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때도 중국 당국은 조사 개시나 결과 통보는 물론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2단계 협상은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금지 ▲진술 및 증거제출권, 반론권 등 피 규제기업의 방어권 보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앞서 1단계 협상에서 양국 경쟁 분과 협상단은 경쟁법 집행 시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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