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의 청구금액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기존 평결보다 3000만달러 낮춘 3억7978만달러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특허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4명의 배심원 후보 중 최종 8명을 선정한 뒤 본격 심의가 진행되는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은 20일 마무리된다. 배심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 13종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결정한다.
지난해 8월 1차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 가운데 6억4000만달러만 배상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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