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회의록 불법유출' 김무성 의원 검찰 출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불법유출 의혹으로 야당이 고발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오후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사전에 불법 열람했는지 여부와 지난해 대선 유세 발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치러졌다”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을 통해 회의록을 미리 본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본 일이 없다”며 “NLL(북방한계선)은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비분강개를 담아 유세에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앞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보좌진이 검찰과 협의한 끝에 우선 서면조사하고 부족하면 소환조사키로 했었다”며 “국정감사 기간 서면조사 준비를 할 수 없어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회의록 국정원본이 새누리당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의원과 같은 당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거리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뒤늦게 올해 6월 여·야에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상당히 유사해 김 의원이 회의록을 미리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급비밀로 보관돼 온 회의록 국정원본은 올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그간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을 토대로 유세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회의록 무단폐기 의혹 관련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면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해 들고 왔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의 서상기, 정문헌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회의록을 열람한 뒤 무단공개 및 불법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