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공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모든 지하수시설이 포함된다”며 “과태료 발생을 막고 수질검사 서비스도 받도록 신고 기간 내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무안군 건설교통과나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 4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1200여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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