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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대응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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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문에 관련 부속서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비관세장벽 관련 부속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국 간 FTA 체결로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경쟁 조건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부속서 초안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등 각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전기·전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각 회원사들로부터 중국 비관세장벽 부속서와 관련해 업계 미치는 영향 등을 취합하고 있다. 진흥회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정리해 산자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기·전자 분야 부속서 초안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점진적 철폐 ▲개방성·비차별성·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쟁 조건 확보 ▲국제 규범과 국내 규범의 점진적 조화 ▲무역 발전 및 제품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증진 등이 일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내국민대우 및 절차의 간소화·합리성·필요성·비례성을 보장하는 규제관행과 최혜국대우 조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등록과 검토·승인 관련 규정은 즉시 공표하도록 하고 유출 시 공공이익이나 상업적 이익이 저해되는 정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비관세장벽 부속서를 한중 FTA 협정문에 담으려는 이유는 유독 비관세장벽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장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다수의 비관세장벽을 두고 있다. 중국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정보통신 인프라(통신망)와 쇼핑몰 등 사업에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49% 이하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10년 유해물질 표시 적용 대상을 기존 전자제품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인증을 실시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중 FTA에 첨부할 비관세장벽 부속서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 정부가 부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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