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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카드 유흥주점 승인?' 카드사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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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새벽 4시 43분. 주부 김모씨의 여성전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43만원이 승인됐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사고예방모니터링 시스템(FDS)이 사고의심 거래로 알람이 발생시켰다. 이후 모니터링담당자가 회원 본인과 통화한 결과 분실카드로 확인돼 카드 거래정지를 통해 추가사고를 예방했다.


#. 지난달 11일 오후 8시 53분에 국내 슈퍼마켓에서 1500원이 승인되고 2시간 30분후 오후 11시 23분에 인도의 골동품 가게에서 362만 7133원의 승인 시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FDS에서 자동으로 승인을 거절해 이후 추가승인이 모두 거절, 추가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위변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예방 모니터링시스템(FDS)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FDS는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사고의심 점수와 사고패턴 점수와 사고패턴을 종합 분석해 의심거래 이상 징후가 있을 시 회원과 통화 및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사용 시점에 FDS가 사고거래 의심 건을 알려주면 모니터링 담당자가 심사를 통해 사고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사고예방 안전 수칙은 ▲신용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가족에게 신용카드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정보는 알려주지 말 것 등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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