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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손배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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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 사태 당시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8일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총 13억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했다.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약 35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후순위채 투자를 권했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1년 6월 파산했다.


이에 후순위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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